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의 주도 대책 마련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대두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반 대하는 입장을 펼치다가 주도적인 도입으로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에는 비대면 진료 도입 공약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개정 검토 시사가 있다. 코로나19 중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을 판데믹 이후에도 상시 허용되게 법제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은 이미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CMS에서 지방 클리닉과 정신건강 원격의료 방문 비용 보상 등 일시적이었던 항목들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보상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는 구체적인 사항에서 합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아직 갈길이 멀지만 본 격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제도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비대면 진료뿐만아니라 의약품 배달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